승리 징역 3년..군사법원 "라멘 육수 도움준 일본인에도 성매매 알선"
그룹 빅뱅의 전 멤버로 군 복무 중인 승리(31·본명 이승현)가 12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500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승리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과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승리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지만, 법원은 이날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다. 그간 군 검찰은 승리의 문자메시지 ‘잘 주는 애들’을 근거로 혐의를 주장했으나, 승리 측은 ‘잘 노는 애들’의 오타라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승리가 2015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남긴 문자를 하나하나 짚으며 “단순 오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알려진 성매매 알선 정황 외에도 다수의 사례를 들어 승리가 성매매를 수차례 알선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날 법원에서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승리의 또 다른 성매매 알선 행각도 드러났다. 승리가 국내에서 벌인 일본식 라멘 사업체인 ‘○○○라멘’의 비법을 알려준 일본인 사업가에게까지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5년 12월 25일 카톡방에선 ‘선물 보내준다’를 비롯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다수의 문자메시지가 오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체방에 2015년 11월 27일 ‘A 회장 손님도 오시니 따로 준비하자, 받은 거 100배로 돌려드리자’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이때부터 접대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승리는 이듬해인 2016년 ○○○라멘을 창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육수 개발에 도움을 줬다”며 “라면 사업에 A씨 역할이 큰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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