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서도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선택..여가부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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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에서도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해 여성가족부가 사건 파악에 나섰다.
지난 5월 발생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이어 해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여가부도 사건 파악에 나섰다.
여가부는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당시에도 지난 6월 현장점검을 통해 성폭력 매뉴얼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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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법 적용, 개입 가능..군부대 특수상황 고려 논의 중"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김진희 기자 = 해군에서도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해 여성가족부가 사건 파악에 나섰다.
해군에 따르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여성 부사관이 12일 오후 부대 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중사는 지난 5월 말 같은 부대 B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곧바로 부대 주임상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당시 A중사는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보고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발생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이어 해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여가부도 사건 파악에 나섰다.
앞서 여가부는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발생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대책 수립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이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됐다.
공공기관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3개월 내에 사건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재발방지대책'도 제출해야 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지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에 대해 발생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대책 수립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당시에도 지난 6월 현장점검을 통해 성폭력 매뉴얼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
이번 해군 사건은 성폭력방지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이 될 전망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여가부가 이번 사건에 개입할 수 있다"면서도 "군부대는 특수 상황이라 어떻게 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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