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진 것과 다르다" 30대 가장 숨지게한 고교생들 영장기각
경기 의정부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고등학생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오전 10시 30분경 의정부지법에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군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의정부지법은 “사고 경위가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고 정확한 사망 원인,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피의자들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A군 등 2명은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했다.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에도 ‘혐의를 인정하는가’, ‘일면식도 없는데 왜 때렸는가’ 등의 물음에 입을 굳게 다문 채 호송차에 올랐다.
앞서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0일 폭행치사 혐의로 A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 등은 지난 4일 오후 10시 45분쯤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광장에서 30대 남성 B씨를 몸싸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인 5일 결국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 현장에 있던 고교생 6명 중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후 추가 조사를 벌여 1명을 추가 입건했다.
사건 이후 숨진 남성 측 관계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교생들이 술을 먹고 고의로 시비를 걸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A군 등은 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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