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사모펀드 무죄' 秋·한동훈 설전..누구말 맞나

옥성구 2021. 8. 14.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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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경심, 2심 일부 유무죄 바뀌었지만 징역 4년
추미애 "사모펀드 무죄다" vs 한동훈 "뭘 보고?"
'조국펀드' 불렸던 '블루펀드' 거짓 보고는 무죄
사모펀드 범주내 주식매수 등 3가지 혐의 유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9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 17일 공판 도중 바닥에 쓰러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2020.09.2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한동훈 검사장이 '사모펀드 유·무죄'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항소심 판결을 분석했을 때 누구의 말이 틀렸다고 단언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지난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추 전 장관은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항소심 판결문 및 설명자료에서 유죄 판결 난 미공개 정보 이용 등에 '코링크PE 관련'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뭘 보고 무죄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추미애 캠프' 측은 "일부 유죄 판결받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금융실명법 위반은 사모펀드와 아무 관계가 없다"며 재반박했다. 여기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사모펀드가 모두 무죄"라고 말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정 교수에게 적용된 총 15개 혐의는 크게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로 나뉜다. 이는 검찰 기소 당시 분류한 기준으로 정 교수 측도 이에 맞춰 변론했으며, 법원 심리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눠 각 심리가 진행됐다.

이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는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자본시장법 위반 거짓 변경 보고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 총 5가지다.

정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이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적인 대표 조모씨에게 총 10억원을 주고 허위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이자 명목으로 약 1억5795여만원을 지급받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1월 조씨로부터 군산공장 가동 정보를 받아 동생 명의로 WFM 주식 12만주를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다.

자본시장법 위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에는 정 교수가 2018년 2월 WFM 음극재 실험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혐의, 2018년 11월 WFM과 중국 업체 사이 MOU 체결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혐의도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정 교수는 WFM 주식 12만주를 실물주권 인수방식으로 매수했음에도 동생의 처남과 지인이 코링크PE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허위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을 작성해 시세차익 포함 2억7400만여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정 교수에게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에 14억을 출자하면서 이를 부풀려 출자약정금액이 총 99억4000만원인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거짓 변경보고한 혐의도 적용됐다. 블루펀드는 수사 당시 '조국펀드'로 불리기도 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790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입출금·주식매매·파생상품 거래 등 금융거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일부와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일부, 금융실명법 위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업무상 횡령과 거짓 변경 보고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이 중에서 1심은 정 교수가 2018년 1월 군산공장 가동 정보를 듣고 WFM 주식 12만주를 매수한 혐의 중 10만주는 유죄, 2만주는 무죄 판결했다.

이와 관련 1심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장내매수 주식을 처분하며 실현한 이익 1061만여원에 WFM 주식 10만주를 장외매수해 보유한 미실현이익 2억2000만원, 총 2억3061만여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판시했다.

또 1심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취임 후 해야할 공직재재산등록 또는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등과 관련 재산 은폐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했다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는 10억원 모두 '투자금'이 맞다면서도 정 교수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고, '블루펀드' 관련 거짓 변경 보고 혐의도 "일반 투자자가 금감원에 보고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항소심은 이 중에서 WFM 주식 10만주에 대한 판단만 달리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중 미공개 중요 정보 일부와 이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항소심은 해당 WFM 주식 10만주의 매도인이 WFM 최대주주 우모씨가 아닌 코링크PE라며 1심에서도 무죄 판단된 WFM 주식 2만주를 포함해 12만주 전부 정 교수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게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은 WFM 주식 관련 장내매수는 유죄, 장외매수는 무죄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를 전제로 범죄수익 은닉 부분도 장내매수 1061만여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장외매수 관련 범죄수익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면 정 교수는 항소심에서 사모펀드 비리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일부, 범죄수익 은닉 일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유죄, 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거짓 변경 보고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은 셈이다.

결국 정 교수가 항소심에서 사모펀드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한 추 전 장관과 이를 반박한 한 검사장 누구의 말도 틀리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른바 '조국펀드'라고 불렸던 블루펀드 관련 거짓 변경 보고 혐의는 무죄 판단됐고 유죄 판단 부분은 주식매수 관련 혐의지만, 수사과정부터 항소심까지 분류된 사모펀드 비리 관련 범주에서 정 교수는 3가지 혐의를 유죄 판단받았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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