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노인이 "태워달라".. 거부하니 차에 발길질 [영상]

김명일 기자 2021. 8. 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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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 /한문철TV

처음 보는 노인이 신호 대기 중인 차량에 다가와 병원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해 거절했더니 난동을 부렸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1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신호 대기 중인 앞차와 뒤차를 발로 차더니 출동한 경찰차에도 발차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아들이라는 제보자는 “11일 아침 7시경 횡단보도 옆에 앉아 있던 할아버지가 아버지 차량 앞에 있던 차량 범퍼와 트렁크, 사이드 미러를 수차례 발차기로 가격했다. 이어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K5 차량 보닛과 앞부위를 3차례 발차기로 가격했다”라며 “112 신고 후 도착한 경찰차에도 발차기를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한다. 가해자 측 가족과 합의가 되면 원만히 처리하겠지만, 영상으로 보아 할아버지 가족들이 나 몰라라 할 경우 보험 자차 후 구상권으로 가야 되나 생각 중”이라고 했다.

제보자는 “그 할아버지가 병원에 태워 달라고 했단다. 나이는 75세 이상으로 보이고 뜬금없이 사고와 관계없는 000(전직 대통령) 뭐라고 소리치며 횡설수설 해서 술 취한 거보다는 치매나 정신이상자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할아버지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라며 “만약 물어주지 않으면 가족들이 책임져야 하는데 책임지지 않겠다고 한다면 가해자가 명확하니까 자차 보험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면 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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