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말의 책임 알아야"..'협박 보도' 언론사에 소송

김가윤 2021. 8. 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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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조사할 당시 재판 증인을 협박했다는 보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후 일부 언론사는 감찰 조사를 진행했던 임 담당관이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하는 한 전 총리 사건 재판 증인을 사실상 협박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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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명숙 사건' 증인 협박 의혹 보도
"말의 무게와 책임 알게 하려 소송"
검찰출신 이연주 변호사 소송 대리

[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달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합동감찰 브리핑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조사할 당시 재판 증인을 협박했다는 보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담당관은 전날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다른 검사들이라면 그냥 넘어갈 일도 저는 그러면 안 된다"며 이처럼 전했다.

임 담당관은 "공인으로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래도록 참았지만, 무책임한 일부 언론사에 말의 무게와 책임을 알게 하기 위해 부득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쓴 이연주 변호사가 임 담당관을 대리해 맡는다. 임 담당관이 함께 공유한 이 변호사의 SNS에 글에 따르면, 그는 지난 13일 오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며 "이들과 맹렬히 싸워보고자 한다"고 적었다.

이 변호사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영상으로 녹화되지 않는 틈에 구속을 들먹이며 협박했다는 주장은 그렇더라도, 특정 진술을 유도하고 강요, 압박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는데 진술영상녹화와 입회한 수사관들에게 확인해 볼 의사가 없는 건 무슨 이유에서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임 담당관은 수사권이 없어 구속을 시킬 수도 없었다"며 "구속이란 말은 일체 사용한 적 없지만, 증인의 어떤 말이 입력되든 강요, 협박, 압박, 겁박으로 해석되는 수상한 번역기를 작동하고 계신 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한 전 총리 사건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일부 언론사는 감찰 조사를 진행했던 임 담당관이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하는 한 전 총리 사건 재판 증인을 사실상 협박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뷰에 응한 증인은 "구속되고 얼굴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 자기가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말했다. 또 "정답을 정해놓고 그 정답을 얘기 안 하면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도 말하며 임 담당관이 답을 정해놓고 자신에게 진술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이에 임 담당관은 보도가 나온 직후 "저에게 조사를 받았다는 분이 대검에 진술조서와 영상녹화 시디(CD)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조사 내용과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기자가 과연 확인하고 기사를 썼을지 극히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공인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 웬만하면 인내하자는 생각이라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제 가족들의 고통이 임계점에 이르러 이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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