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증인 협박' 보도한 언론에 손배소 "말의 무게를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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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자신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할 당시 재판 증인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 후 일부 언론은 임 담당관이 지난해 11월 감찰 조사를 하면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한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검찰 측 증인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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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자신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할 당시 재판 증인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14일 페이스북에 "공인으로서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래 참았다"면서도 "무책임한 일부 언론사에 말의 무게와 책임을 알게 하기 위해 부득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글을 썼다.
앞서 임 당당관은 지난달 16일 입장문을 내고 "TV조선, 조선일보 등 관련 매체와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곧 묻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소송은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쓴 이연주 변호사가 대리한다. 이 변호사는 지난 13일 SNS에 "맹렬히 싸워보고자 한다"며 13일 오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7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그 후 일부 언론은 임 담당관이 지난해 11월 감찰 조사를 하면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한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검찰 측 증인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임 담당관은 "저에게 조사받았다는 분이 대검에 진술조서와 영상녹화 CD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조사 내용과 조사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기자분이 과연 확인하고 기사를 썼을지 극히 의문"이라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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