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잘 팔았는데..와사비 없는 와사비 제품 이제와서 적발된 이유

박미주 기자 2021. 8. 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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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식품·유통 대기업들이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가격이 더 비싸고 품종이 다른 고추냉이(와사비)로 표기·판매해 적발됐다.

지난해 9월 식약처가 서양고추냉이를 원재료로 쓴 경우 제품에 원료명을 와사비가 아닌 겨자무로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지난해 10월 해당 사항을 제조업체들에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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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이마트 등 겨자무 제품 와사비로 판매해 적발돼.. 작년 하반기 식품표시법 개정돼 준비 늦어진 때문
위쪽 사진은 겨자무(서양고추냉이), 아래쪽 사진은 고추냉이(와사비)/사진= 식약처

최근 일부 식품·유통 대기업들이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가격이 더 비싸고 품종이 다른 고추냉이(와사비)로 표기·판매해 적발됐다. 그런데 문제가 된 제품들은 지난 40여년간 계속 판매되던 것들이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표기법이 바뀌면서 업체들의 대처가 늦어져 발생한 일이었다.

이번에 해당 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업체들은 9곳이다. 오뚜기제유와 오뚜기, 움트리,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이다.

시중에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대다수의 업체들이 걸린 셈이다. 오뚜기의 경우 다음주부터 제품에 추가로 와사비를 넣어 새 표기 기준에 따른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다른 업체들도 표기법을 준수해 새 제품을 판매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뚜기는 이날부터 '연와사비' '생와사비' '와사비분' 등 기존 자사 와사비 제품에 실제 와사비 원료를 넣은 제품을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기존에는 겨자무나 겨자무분말만 넣었는데 겨자무 대비 5~10배 비싼 와사비를 일부 넣고 가격은 기존 제품과 동일하게 받을 예정이다.

오뚜기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뀐 식품표시법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식약처가 서양고추냉이를 원재료로 쓴 경우 제품에 원료명을 와사비가 아닌 겨자무로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지난해 10월 해당 사항을 제조업체들에 공지했다.

올해부터 해당 법이 시행됐는데, 와사비 제조업체인 오뚜기제유와 움트리, 대력,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 아주존 등이 미처 개정된 법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터졌다.

오뚜기 생와사비 제품 사진과 원재료 표시사항. 겨자무가 들어갔지만 표기는 와사비로 돼 있다./사진 = 오뚜기 홈페이지 캡처
사진= 식약처

시중에 와사비가 없는 와사비 제품이 계속 판매되자 식약처가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조사 대상이던 와사비 제품 제조 업체 등 13개 업체 중 겨자무만 함유한 와사비 제품을 만든 업체들과 이를 유통한 이마트 등 9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11일 이들 업체들을 행정 처분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업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유통사들의 PB(자체브랜드) 와사비 제품을 만들던 움트리의 경우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와사비라는 식품 명칭은 와사비, 고추냉이, 서양고추냉이, 겨자무, 호스래디시 등을 통칭해 혼용해 사용돼 왔다"며 "고의로 식약처 등 지침을 불이행한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움트리 측은 또 "지난해 10월 식약처 공문을 받고 전체 제품들을 검토해 품목 변경이나 표시사항 변경을 계획 중이었다"며 "관련된 모든 제품들에 대해 식약처 고시에 적합하도록 품목 변경 및 표시사항의 변경 등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뚜기 관계자도 "표기법과 제조과정 변경, 재고 등의 이유로 대응이 늦어진 것뿐"이라며 "가격도 저렴한 겨자무를 사용한 만큼 합리적으로 책정해 받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러 속이거나 법을 어기려 한 것은 아니었고 곧 적법한 제품을 판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와사비 제조업체들도 새 표시법에 맞춰 제품을 내놓을 것"이라며 "다만 회사 규모가 작아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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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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