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통 한도 '연봉' 이하로 끊긴다
금융당국이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차주들의 경우 현재 연봉의 2배 수준인 은행들의 신용대출 한도를 1배 수준으로 낮추라고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간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차주들을 상대로 은행들이 과도한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일부 은행이 당국이 권고한 연봉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연소득의 2.7배까지 신용대출을 내준 게 논의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협조를 요청했다.
금감원이 개인별 DSR 차주의 연봉 대비 신용대출 한도 축소에 나선 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빚을 내라는 취지에서다. 특히 지난달부터 확대 시행한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은행들이 신용대출 영업경쟁을 펼치는 것을 경계한다.
현재 개인별 DSR 규제는 전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된다. 1억원 미만 신용대출 땐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이는 일률적으로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하면 저소득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였다. 소득이 적은 만큼 대출 한도가 더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2030세대들이 이른바 '빚투' '영끌' 대열에 합류해 주식이나 가상자산(암호화폐),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러한 규제차익을 활용한 대출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신용대출을 레버리지 삼아 증권사에서 신용융자까지 받아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추후 주가 하락이나 금리 상승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연체 등 위험성이 커질 수 있어서다.
실제 58조원이 넘는 청약증거금이 몰린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공모주 청약이 진행된 지난달 마지막주 전 금융권의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7조2000억원 폭증했다. 이달 초 청약증거금 환불이 이뤄지면서 이달 첫주 전 금융권 기타대출이 전달 말 대비 2조7000억원 감소했지만, 청약에 활용된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진 않았다. 금감원은 청약에 참여했던 돈을 활용해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 다른 투자에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지 않는 신용대출이 계속 느는 것 같아 은행들에 가급적이면 연봉 범위 내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내부 검토를 요청했다"며 "순차적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줄이는 은행들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일부 은행들이 지난해 11월부터 금감원이 창구지도 해온 연봉대비 신용대출 한도를 훌쩍 넘겨 신용대출 영업경쟁을 펴온 것도 규제를 강화하려는 데 영향을 줬다. 당시 금감원은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소득의 2배를 넘는 신용대출은 자제한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이를 유지해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은행은 이를 어기고, 연봉의 최대 2.7배까지 신용대출을 내준 사실이 드러나 금감원이 창구지도에 나선 상태다. 은행이 특정 기업과 계약을 맺고 직원들에 대출을 내주는 '협약대출' 상품 외에 일반 신용대출 상품 중 일부도 차주의 연봉 2배를 넘는 한도로 대출을 내줬던 것이다. 금감원은 기업과 계약관계가 있어 한도 등을 당장 수정하기 어려운 협약대출 외 일반 신용대출 상품에 대해선 즉각 한도를 낮출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과거엔 차주의 연봉 수준에서 신용대출을 해줬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봉의 2배는 기본이고, 특정 전문직을 상대로는 3배까지도 대출을 내주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선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은행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금리 상승이 예견된 상황에서 은행들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적정 한도를 고민하고 있으니,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적정 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것보단 시장논리에 맡겨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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