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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는 수수료 개편안 세 가지 방안이 공개된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1안과 공인중개사가 선호하는 3안 가운데에 자리한 2안을 대안으로 내세울 것이 유력하다.
2안의 경우 매매계약시 2억~9억원은 0.4%,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골자로 한다.
현재 6억~9억원의 요율 상한은 0.5%인데 2안에서는 0.4%로 내려가는 것이다. 현 제도는 9억원 이상부터 일률적으로 요율이 0.9%다. 2안은 이를 9억~12억원, 12억~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세분화해 각각 0.5%, 0.6%, 0.7%로 내린다.
2안대로 확정되면 9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확 내려간다. 15억원짜리 거래의 경우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20억원 거래 수수료 상한은 1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떨어진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1안은 2억~12억원 구간에 0.4%, 12억원 이상에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공인중개사들이 미는 3안은 2억~6억원 0.4%, 6억~12억원 0.5%, 12억원 이상 0.7%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개편은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시장 불만을 감안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토론회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중개 보수 요율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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