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8개월 만 6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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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이 도입 8개월 만에 가입자 6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는 16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지난 11일 기준 총 6만90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신고한 사업장 2909개소를 근로자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없이 예술인만 가입한 사업장이 대다수(61.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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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예술인 고용보험이 도입 8개월 만에 가입자 6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는 16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지난 11일 기준 총 6만90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간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됐다. 하지만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예술인, 올해 7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확대됐다.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방송연예(29.3%), 음악(12.8%), 영화(12.6%), 연극(9.7%), 미술(6.3%), 국악(4.2%) 순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6.2%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29.8%), 40대(21.2%), 50대(9.9%) 순이었다. 60대는 2.9%로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5%로 압도적으로 높아 예술인들의 주된 활동 지역이 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신고한 사업장 2909개소를 근로자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없이 예술인만 가입한 사업장이 대다수(61.5%)를 차지했다. 이어 근로자 1~4명(18.0%), 5~29명(13.9%), 300명 이상(5.2%) 순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8개월이 지나면서 구직급여(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은 예술인들도 나오고 있다. 구직급여 13명, 출산전후급여 5명이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보험료 납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무대감독 A씨는 "공연이 끝나고 휴식기가 생기면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음 일을 구해야 해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아)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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