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간부들 '퇴직금 먹튀'..땅투기 터지자 줄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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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 폭로 시점부터 정부가 LH 개혁 방안을 내놓기까지 3개월 동안 19명의 LH 고위직이 황급히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 시점을 고려할 때 이들 대다수는 LH 개혁안에 담긴 '취업 제한'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LH 개혁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위직 간부들이 명예퇴직금까지 챙겨가며 조직을 이탈한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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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퇴직자 취업 제한 개혁안 적용 안 받아
김은혜 의원 "제 살 길 찾는데 여념 없어" 비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 폭로 시점부터 정부가 LH 개혁 방안을 내놓기까지 3개월 동안 19명의 LH 고위직이 황급히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 시점을 고려할 때 이들 대다수는 LH 개혁안에 담긴 ‘취업 제한’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들은 퇴직금도 큰 문제없이 수령했다. 혼란스런 상황에서 LH 일부 간부급 직원들은 제 살 길 찾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퇴직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점이 공교롭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3월 2일 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최초로 폭로했다.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감독권자인 정부는 ‘해체’ 수준의 LH 개혁을 약속하고 6월 7일 결과물을 내놨다. 정부의 LH 개혁 방안에는 취업 제한 대상을 임원급 7명에서 1·2급을 포함한 고위직 529명 전체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관 예우나 갑질 등 고질적 악습을 근절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발표 직후부터 취업 제한 폭이 넓어졌지만 3~5월 사이 퇴직자에게 소급 적용할 수는 없었다. 이 시기 퇴직한 고위직 중 임원급 2명을 제외한 1·2급 17명은 취업 제한 심사 없이 ‘제2의 인생’을 살아도 무방하게 됐다.
LH 개혁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위직 간부들이 명예퇴직금까지 챙겨가며 조직을 이탈한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정부가 LH 혁신 제도 정비에 몇 달을 우왕좌왕하는 사이 고위 임직원들은 여전히 ‘제 살길’ 찾는 데 여념이 없었다.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관예우 관행을 도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퇴직자가 임원인 회사의 수의계약 금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퇴직자의 LH 사무공간 출입 금지 등의 자체 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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