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맞고 숨진 아빠 억울.. 책임진다던 정부 연락도 없어"

구자윤 2021. 8. 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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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을 책임지겠다던 정부 말을 믿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아버지가 사망했음에도 정부와 방역당국으로부터 연락 한 통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원자 A씨는 "아빠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바로 다음날 심정지와 뇌출혈을 겪으셨고 뇌사 상태로 9일을 버티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다. 제가 지금 아빠를 모셔놓고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것 밖에 없다"며 "국가에서는, 질병관리청에서는 그 어떠한 연락과 조치도 없다.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자, 또 같은 사안으로 상처 입은 다른 유가족 분들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올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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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백신 부작용을 책임지겠다던 정부 말을 믿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아버지가 사망했음에도 정부와 방역당국으로부터 연락 한 통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지금 아빠의 장례식장에 와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 A씨는 “아빠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바로 다음날 심정지와 뇌출혈을 겪으셨고 뇌사 상태로 9일을 버티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다. 제가 지금 아빠를 모셔놓고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것 밖에 없다”며 “국가에서는, 질병관리청에서는 그 어떠한 연락과 조치도 없다.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자, 또 같은 사안으로 상처 입은 다른 유가족 분들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올린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A씨의 부친은 지난 2일 경북 청도의 한 의원에서 화이자 1차 접종을 한 뒤 두통과 어지러움, 속 메스꺼움을 느끼다가 다음날 마비 증상과 함께 두통이 오면서 119에 신고를 했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A씨 부친은 몇 가지 검사를 받다가 심정지가 왔고 심폐소생술 후 심장은 회복됐으나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빠가 혼수상태여서 수술도, 치료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바로 전날 백신을 맞았기에 뇌출혈이 의심되고 환자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상태라면 상급병원으로 빠르게 이송시켰어야 했다는 게 저희 가족의 생각”이라며 “뇌출혈은 1분 1초가 중요한데, 뇌출혈 여부를 정확히 판독할 담당 의사도 없이 각종 검사만 진행해 시간을 지체한 것도 의문이다. 저희 엄마는 더 빨리 큰 병원으로 보내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아빠가 저렇게 되셨다며 며칠 밤잠도 못 자고 본인 탓을 하신다”고 말했다.

결국 A씨 부친은 뇌출혈 끝에 뇌사판정을 받고 9일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 이달 11일 새벽 3시 32분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백신 맞고 문제 생기면 나라에서 당연히 치료해주고 보상해주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정작 지금 이 상황에 어떠한 응답도 받은 것이 없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뉴스에서는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는 사람일수록 코로나에 걸리면 더욱 치명적이라고 백신 접종을 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빠가 힘겹게 버티시는 동안 저희는 아빠를 보살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인과관계 증명자료를 알아보러 다녀야 했다. 그러나 본인이 아니란 이유로 자료를 수령하지 못한 곳이 태반이었고 결국 그 사이 아빠는 저희 곁을 떠나갔다”며 “‘백신 부작용이 있으면 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 지겠다’는 말을 저희 아빠는 믿었었고, 그래서 안심하고 저에게 백신접종 예약을 부탁하셨다. 제가 예약해드리지 않았떠라면 아빠가 건강하셨을 거란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평생 이런 후회를 안고 아빠를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한다. 그저 한 사람의 백신 접종 피해자가 아닌 저의 아빠이자 한 가정의 기둥”이라며 “가족을 잃은 이 마음을 어떻게 글로 다 할 수 있겠나. 저희 아빠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고 더 이상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내용의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을 기록하며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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