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신흥종교집단이 땅 쓸어간다"..보은에 무슨 일이

최종권 2021. 8. 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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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세운 뒤 매월 1~2필지씩 확보


중국법인 20~40% 웃돈 주고 농지 위주 매입

충북 보은군청 전경. [사진 보은군]

충북 보은군에서 중국인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농지를 고가로 매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보은군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관내 외국인 토지 매입 현황은 밭 49필지, 논 103필지, 기타 34필지 등 186필지로 64만6000㎡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별로는 산외면 25만6000㎡(89필지), 보은읍 14만㎡(44필지), 삼승면 9만6000㎡(34필지) 등 이들 3개 읍·면이 전체 외국인 토지 취득 면적의 92%를 차지했다. 취득가액은 147억원에 달한다.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중 중국인은 농지 44만6000㎡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인 12만5000㎡, 유럽인 3만2000㎡, 일본인 6000㎡, 그 외 국가가 1만7000㎡로 전체 외국인 토지취득면적 대비 중국인 토지 소유 비중이 72%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 보유 주체는 외국 법인 25만7000㎡, 교포 16만3000㎡, 순수 외국인 13만2000㎡, 합작법인 9만5000㎡로 나타났다. 외국 법인은 중국계 법인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한다.

보은에서는 몇 년 전부터 중국인 등이 세운 농업법인이 토지 매수를 늘려가고 있다. 신흥 종교집단 소속의 귀화 중국인들이 농업법인을 만들고, 매월 1~2필지씩 농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 금액은 실거래가보다 20~40% 비싸게 부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혁 보은군 토지정보팀 담당은 “중국법인 대부분은 귀화한 중국인들이 신도로 있는 신흥종교의 농업회사법인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보은의 농지를 매수한 뒤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인 외에도 신도 개인이 취득한 땅도 꽤 있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인구대비 노인 인구가 35.7%로 영농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인 토지매수가 가속할 우려가 있다”며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계획이나 출처가 투명하지 않아 환치기 같은 불법이 발생할 수 있고, 자신들이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법령으로는 외국인과 농업회사법인 등의 토지 매입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보은군은 지난 5월께 관련 부처에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에 관한 법령 제정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규제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군은 주민과 연대해 외국인 토지거래 현황을 감시할 계획이다.

보은=최종권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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