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된 민주노총 위원장..경찰 "법대로 집행"

이윤희 2021. 8. 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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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상대로 원칙대로 구속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던 만큼 경찰은 소재를 파악한 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9일 민주노총 측 변호사들과 약 40분간 면담을 한 뒤 양 위원장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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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경찰청장 "법과 원칙대로 구속영장 집행"
법원,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경찰 "국민이 납득하는 방식으로 집행할 것"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양 위원장은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8.1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상대로 원칙대로 구속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구속영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해야한다"며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지배를 받는 법치주의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1일 예정됐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했고, 이후에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경찰이 이를 집행해야하지만 양 위원장은 아직 구인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던 만큼 경찰은 소재를 파악한 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청장은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과 관련해 "당연히 집행해야한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영장을 집행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3일 영장이 나왔고, 이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소재를 파악해 장소가 특정되면 구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집행부 등이 반발하면 충돌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양 위원장은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검거를 피해)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활동을 이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달 경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조사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던 양 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약 5시30분간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9일 민주노총 측 변호사들과 약 40분간 면담을 한 뒤 양 위원장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양 위원장은 검찰 면담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양 위원장은 오는 18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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