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조선일보TV조선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조준혁 기자 입력 2021. 8. 17. 13: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이 조선일보와 TV조선, 그리고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섰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임 담당관은 TV조선과 신동욱 TV조선 보도본부장, TV조선 소속 A기자와 B기자에게 총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임 담당관은 TV조선과 조선일보가 허위사실을 보도하며 자신에게 피해를 줬다는 입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사건' 증인 협박했다는 취지 보도에 문제 제기
TV조선에는 1억원, 조선일보에는 5000만원 손배 청구

[미디어오늘 조준혁 기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이 조선일보와 TV조선, 그리고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섰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임 담당관은 TV조선과 신동욱 TV조선 보도본부장, TV조선 소속 A기자와 B기자에게 총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선일보와 주용중 조선일보 편집국장 조선일보 소속 C기자에게는 5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임 담당관은 TV조선과 조선일보가 허위사실을 보도하며 자신에게 피해를 줬다는 입장이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 ⓒ노컷뉴스

'한명숙 사건' 증인 협박했다는 취지 보도 문제 삼아

임 담당관 측이 문제 삼은 TV조선 기사는 총 4건이다. 최초보도는 지난달 15일 '뉴스9'을 통해 보도된 “[단독] 한명숙 재판 증인 '모해위증 부정하니 임은정이 구속 언급'”이라는 제목의 기사다.

TV조선은 임 담당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감찰 조사를 진행하면서 의혹을 부인하는 한 전 총리 사건 재판 증인(제보자)을 사실상 협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후에도 TV조선은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 TV조선은 다음날 아침 '뉴스퍼레이드'에서 같은 기사를 재차 보도했다.

TV조선은 같은 날 오후 '뉴스9'을 통해 “임은정, 사실 확인 요청엔 '침묵'…뒤늦게 '법적대응'”이라는 제목의 후속 보도를 했다. TV조선은 해당 기사를 보도하며 “임 담당관이 의도적으로 반론 기회를 회피하고서 보도가 나가자 기다렸다는 듯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TV조선은 또 같은 날 방송에서 “'임은정, 참고인에게 '거짓말 마라' 압박'…'선택 조사'도 논란”이라는 보도를 했다. TV조선은 제보자의 증언과 함께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입장을 담아 보도했다. 앞서 언급된 기사 3건은 A기자가 보도를 했고 해당 기사는 B기자가 보도했다.

임 담당관은 이밖에도 TV조선의 첫 보도 이후 인용 보도를 한 조선일보 기사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임 담당관이 문제 삼은 기사는 “한명숙 재판 증인 '임은정, 모해위증 부인하니 구속 언급'”이라는 제목의 보도다. TV조선 기사를 검증 없이 받아쓰면서 허위사실로 손해를 끼쳤다는 게 임 담당관 측 주장이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TV조선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임은정 측 “곧바로 진술 거부해 아무런 질문도 못 해”

임 담당관 측은 해당 보도들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1차 조사 당시) 제보자가 오후에 출석해 임 담당관에게 오후 5시까지 조사를 끝내줄 것을 요청했다”며 “임 담당관은 위 요청에 맞추느라 준비한 질문을 다 하지 못한 채 조사를 종료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진행된 추가조사 당시) 임 담당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자 제보자가 곧바로 진술거부권을 행사 때문에 임 담당관은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며 “제보자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여 임 담당관이 질문을 하지 못했고, 임 담당관이 진술거부권 행사를 수용한 마당에 진술을 강요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진술거부권 행사의 수용과 진술 강요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보자 따르면 협박이 이루어졌던 장소는 대검찰청 복도인데 소속 공무원들이 통행하는 장소”라며 “당시 상황이나 장소에 비추어서 임 담당관이 구속 운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임 담당관 측 이연주 법무법인 서화 변호사는 1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형사상 고소는 아직 상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청구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