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2023년 월 30만원 시작..10년 뒤 91만원 가능하다"

이지혜 2021. 8. 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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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시행 로드맵 발표
2023년 186.6조원→2033년 565.7조원 재원
토지보유세·시민소득세·탄소세 신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월 30만원 ‘부분 기본소득’을 2023년에 도입한다. 2033년부터 월 91만원 수준의 ‘완전 기본소득’ 출발선에 진입한다.”

기본소득 연구·활동 모임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재원 마련 방안과 기존 사회보장 제도와의 조정안을 포함해 집대성한 구체적인 기본소득 로드맵을 17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서정희 군산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월 30만원’ 출발점을 “기본소득의 잠재성이 최소한 발휘될 적정 지점”이자 “많은 이들이 생활 안정을 찾아 전투와 같은 경쟁에서 한 발 정도는 빠져나올 수 있는 수준”으로 꼽았다. 이를 10년에 거쳐 중위소득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인데 올해 기준으로 치면 월 91만원꼴이다. 이들 계획대로라면 2023년에는 186조6천억원, 2033년에는 565조7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가 재정규모 확충은 물론이고 조세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토지보유세(0.5%→1% 세율) △시민소득세(5%→10% 세율) △탄소세(톤당 3만8천원→16만원)를 신설해 10년 동안 세율을 올려가는 것이 기본이다. 이를 통해 필요 재원의 73% 수준인 136조원을 내후년부터 확보하고, 2033년에는 이 세목에서 확보 가능한 재원이 368조3천억원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각종 공제제도 폐지도 제안했다. 역진성을 띄거나 도입 목적이 이미 달성된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등 6개 항목이다. 이들은 이를 통해 2023년에는 46조8천억원, 2033년에는 137조8천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또한 아동수당·근로장려금 등 소득보장 제도의 통합을 통해서도 2023년에는 10조원, 2033년에는 32조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공

재원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될 2033년에는 공유기금과 주권화폐 개혁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절반을 지분으로 받아 ‘공유기금’을 조성하고 그 수익금을 기본소득으로 쓴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발행한 법정화폐가 유통화폐의 역할을 하게 하는 화폐개혁을 통해서 정부가 얻는 발행이익 일부를 기본소득 재원에 포함한다는 방안도 담겼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재설정 계획도 발표됐다. 핵심은 “부분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단계에서 부분 기본소득 수급이 현행 사회보장 제도 수급보다 불리하지 않게 제도를 재편”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 계획에 따르면 생계급여·기초연금·근로장려금(EITC)·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등은 10년에 거쳐 기본소득으로 통합되는데, 그 과정에서 빈곤층·노인 등이 받는 총급여 수준은 줄지 않고 2033년부터 91만원에 맞춰진다.

예컨대 현재 노인 빈곤층은 기초연금 30만원과 생계급여 25만원을 합쳐 월 55만원을 받는데, 2023년 부분 기본소득이 실현되면 기초연금, 생계급여, 기본소득을 합해 월 85만원을 받는다. 2033년 완전 기본소득이 실현되면 월 91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노인의 경우 지금은 기초연금 30만원만 받지만, 부분 기본소득이 실현되면 57만원을, 완전 기본소득이 실현되면 월 91만원을 받는다. 노인 빈곤층이 받는 급여가 2033년까지 1.65배 늘어나는 동안 상위 30% 노인의 급여는 3배가 넘게 늘어나, 같은 금액을 매달 받게 되는 셈이다.

장애인의 경우 비용보전인 장애수당을 현실화해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소득에 따라 월 8만원까지 차등화되어 있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정액으로 바꾸고 2033년까지 월 20만원으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기본소득 91만원까지 합해 월 111만원을 받게 된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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