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이사회 줄인다..공정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 개정

조용석 2021. 8. 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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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시 거래가 취소된 상대방 기업은 종전과 달리 별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 측은 "개정된 기준은 이날(8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공시규정 개정을 통해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공시업무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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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일방적 취소시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 생략
금융·보험사 이사회 의결 면제 조항도 '명확히'
18일부터 바로 적용.."공시업무 부담 경감 기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앞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시 거래가 취소된 상대방 기업은 종전과 달리 별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사진 =이데일리DB)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50억 원 이상 또는 자본금·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내부거래를 할 때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토록 한 것이다.

먼저 종전 규정에 따르면 거래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실시해야 한다. 이 때문에 거래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상대방도 형식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거래당사자 일방이 이사회 의결로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후공시만 실시토록 변경됐다.

또 금융·보험회사의 경우 ‘일상적 거래분야’에서 약관에 의한 금융 거래 시에는 이사회 의결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석이 명확치 않아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자신이 영위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한 일상적인 거래분야’로 한정,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해 했다.

비(非)금융·보험사는 계열 금융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시 분기별로 일괄해 이사회 의결을 실시할 수 있었으나 금융·보험사는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빠졌던 부분도 수정됐다.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을 모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로 확대, 금융·보험사도 일상적이지 않은 거래분야에서 계열 금융·보험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분기별 이사회 일괄의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개정된 기준은 이날(8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공시규정 개정을 통해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공시업무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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