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부터 유흥녀 불러 술판..경찰 오자 '옥상 위 옥상' 도망 [영상]
서울의 한 음식점이 무허가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음식점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난 곳인데,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는 십수 명에 이르는 여성 유흥종사자까지 있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8일 오전 일반음식점 업주 황모씨를 무허가 유흥주점영업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나머지 3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남성 고객은 16명으로 대부분 20대 초반이었고, 여성 종업원은 1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바 같은 곳을 빌려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보니 해당 영업장은 2018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된 곳이었다. 그러나 이 업장은 지난 4월부터 이날까지 4개월이 넘도록 룸 10개를 설치하고 여성 유흥종사를 고용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하는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을 해왔다.
경찰은 그동안 이 업소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날 오전 신고 내용과 첩보로 파악한 장소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업소 3층 내부에서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장면을 확인하고 합동 검거작전에 돌입했다.
업주 황씨 등 피의자 대부분은 건물 1~3층에서 붙잡혔지만, 손님 7명은 옥상으로 도주했다. 건물 내부와 옥상을 모두 확인한 경찰이 도주한 이들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의 높은 건물에 있던 한 주민이 '옥상 위의 옥상'에 7명이 숨어 있다는 신고를 해 모두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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