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겨냥한 대량의 조직적 악성 댓글 확인.. 국제수사로 확대

김노향 기자 2021. 8. 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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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조직적인 대량의 악성 댓글이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댓글이 중국 IP(정보 제공자)와 악성코드를 활용한 매크로 작업의 결과로 보고 중국 당국에 국제공조를 의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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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방하는 대량의 댓글이 적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매크로 등을 통한 조직적인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조직적인 대량의 악성 댓글이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댓글이 중국 IP(정보 제공자)와 악성코드를 활용한 매크로 작업의 결과로 보고 중국 당국에 국제공조를 의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18일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9월 이재명 캠프와 관련한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해 수사를 의뢰받고 1년여 간 IP 추적과 해당 컴퓨터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이디가 중국인 명의나 중국 국적으로 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IP가 사용된 주소는 중국이 아닌 한국 내였고 컴퓨터 사용자 역시 모두 한국인이었다. IP를 통해 확인한 주소지의 총 6명 거주자 가운데 2명이 조사에 응했고 이들은 IP를 도용당한 피해자라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 측은 다만 악성코드가 발견된 컴퓨터의 실제 사용자를 찾을 수가 없었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등은 일정 기간 지난 후엔 삭제돼 포털사이트 운영회사 역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인 악성 댓글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만 조직적이고 대가성이 있는 사이버범죄의 경우 '형법'에 따라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백종덕 변호사는 "정치권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조직적인 사이버 범죄는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뿐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같은 범죄가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이 1년여의 수사 기간 동안 피고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기소조차 못한 채 수사가 종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중국 당국에 국제공조 수사를 의뢰해 실제 IP 주소가 사용된 장소와 시점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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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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