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안건조정위 통과

노태영 2021. 8. 1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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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를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어젯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문체위 전체위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입장입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젯밤 열린 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1시간여 만에 민주당 주도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병훈/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열 수 있지만, 어제 오후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뒤 불과 반나절 만에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안건조정위원 6명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으로 구성되면서 다수결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안건조정위 논의에 불참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그런데 우리 당은 분명한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안건 조정하자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눈가림으로 넘어가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언론단체의 우려를 받아들여 언론사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추정한 조항 중 일부를 다시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야당 측 의견도 더 수렴하고, 또 현장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조항들을 이번에 많이 걸러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만큼 개정안은 다음 주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

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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