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거리두기냐" 이낙연에 고함 친 이용호 의원..선거법 '무죄'

김종훈 기자 2021. 8. 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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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주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라고 고함을 쳤다가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 행사 및 기자간담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던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과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고함을 쳐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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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민주당의 시장방문, 선거운동 아니므로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성립 안 된다 판단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을 방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을 찾아와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권주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라고 고함을 쳤다가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 행사 및 기자간담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던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과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고함을 쳐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뭐하는 거냐", "이게 사회적 거리 유지하는 거냐"라고 고함을 쳤다. 이에 이낙연 전 대표 등은 기자간담회를 중단하고 자리를 떠났다. 검찰은 이 상황이 선거운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당시 행사는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이 개시되기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탐방을 목적으로 이뤄졌으므로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고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당시 행사는 선거운동이 아니었으므로 선거운동 방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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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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