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국민의힘 반발 속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정성호 2021. 8. 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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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법이자 날치기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표결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를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가지고 법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문체위 소속이 아닌 다른 의원들도 회의장을 찾아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과 언론계 의견 등을 충분히 들었다며 개정안 표결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와 고성 속에 민주당 소속 도종환 위원장은 기립 표결을 시도했고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법사위를 거쳐 25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구제한다는 게 법의 취지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법이자 날치기 폭거로, 민주당의 진짜 목적은 언론 통제와 정권 비판 보도를 원천봉쇄하는 데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한효정

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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