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금지' 위반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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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대면예배 금지 명령을 수 차례 위반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폐쇄 명령을 결정했다.
당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대면예배가 금지됐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이를 준수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구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시설 폐쇄 명령을 결정했다. 시설 폐쇄 명령은 20일 자정부터 적용된다"며 "시설 폐쇄일은 구에서 코로나19 방역 위험이 없어졌다고 별도로 통보할 때까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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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성북구 ".20일 자정부터 적용...별도 통보때까지 폐쇄"
운영중단 명령 2차례·과태료 3000만원에도 예배 강행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성북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대면예배 금지 명령을 수 차례 위반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폐쇄 명령을 결정했다.
19일 성북구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 폐쇄를 결정했다"며 "폐쇄 명령서는 오후 5시경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30분간 대면 방식으로 본 예배를 진행했다. 지난달 12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됐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18일부터 5주째 대면예배를 진행 중이다.
당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대면예배가 금지됐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이를 준수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방역당국은 이후 제한된 인원의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했으나,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허용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개의치 않고 대면예배를 계속하고 있다. 앞서 구청은 2차 운영 중단(8월6∼25일) 명령과 과태료 300만원 처분 등을 내렸지만, 사랑제일교회는 대면예배를 지속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시설 폐쇄 명령을 결정했다. 시설 폐쇄 명령은 20일 자정부터 적용된다"며 "시설 폐쇄일은 구에서 코로나19 방역 위험이 없어졌다고 별도로 통보할 때까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랑제일교회가 시설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폐쇄하는 방법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 시설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하는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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