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기재부·경찰청 등에 세월호 자료 요구

송은경 2021. 8. 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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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최근 세월호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정부 부처와 기관에 다시 세월호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사참위 관계자는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따라 사참위는 내년 6월까지 조사를 할 수 있고 특검 수사 중에도 조사를 진행해왔다"며 "통상적인 조사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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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최근 세월호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정부 부처와 기관에 다시 세월호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1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사참위는 이달 12일 기획재정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7∼8곳에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사참위가 요구한 자료들은 정부 부처들이 참석하는 회의와 관련된 것들로 알려졌다.

사참위 관계자는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따라 사참위는 내년 6월까지 조사를 할 수 있고 특검 수사 중에도 조사를 진행해왔다"며 "통상적인 조사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사회적참사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참위 활동기간은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 늘어났으며 조사 종료 후 3개월간 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

세월호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사참위의 요청으로 출범했던 이현주 특검팀은 이달 10일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특검 발표에 대해 사참위는 "사참위가 제기한 의혹을 부정한 특검의 수사 결과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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