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 안 폐기..9억→11억 원으로.."부자 감세" 반발
[앵커]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지금의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민주당이 당초 당론으로 밀어붙였던 상위 2% 부과안은 폐기됐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공시가격 11억 원이면 시세로 16억 원 정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민주당은 당초 종부세 기준을 이 같은 정해진 가격이 아닌 가격 상위 2%로 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왔지만,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수용했습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상위 2%를 기준으로 해도 결국 기준선이 11억 원이 돼서 과세 대상자는 똑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은 용이한 세제라는 원칙 아래 민주당과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시가격 11억 원 이하 1주택자뿐 아니라 더 고가의 주택 보유자도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정의당은 부자 감세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김경협/민주당 의원 : "표 조금 더 얻자고 우리 손으로 종부세를 또다시 완화 시키는, 그저 그런 부유세로 전락시키는 시도입니다."]
종부세 개정안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고, 올해 말 부과되는 종부세부터 적용됩니다.
1주택자 중에 8만 9천 명 정도가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최근혁
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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