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상임위 통과..야당 "언론 재갈 물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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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강한 반발 속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늘(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안건조정위에 이어서 표결로 강행 처리를 한 건데,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유력해 보입니다.
어제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늘 문체위 전체 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도 유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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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 속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늘(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안건조정위에 이어서 표결로 강행 처리를 한 건데,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유력해 보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늘 문체위 전체 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전체 회의 시작 2시간 만에 해당 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돼 그대로 의결됐습니다.
[도종환/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 재석 16인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우리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축소시키고 위축시키기 위해서 위헌적인 법률을 강행한….]
개정안에는 논란의 핵심인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 일부가 변경됐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를 조항에서 삭제하는 등 당초 6개 조항에서 4개로 줄였고, 배상액을 언론사 매출액에 연계하는 조항은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로 수정됐습니다.
하지만, 중과실 추정 조항에 남아있는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도 유력한 상황입니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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