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위 2%'안 폐기..11년 만에 1주택자 기준 9억→11억으로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논란이 됐던 민주당의 '상위 2%' 안은 폐기됐습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고 2%의 기준액은 '억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자는 안을 내놨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조세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이같은 야당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기존 안을 철회한 것입니다.
기재위 소속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2%안과 야당의 12억 원안을 통합해 11억 원으로 결정했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은 지난 2009년에 정해진 뒤 10년 넘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고공행진 하는 집값을 반영하지 못해 종부세 대상이 대폭 늘어나면서 불만이 커졌고 국회가 이를 감안해 법 개정에 나선 겁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11월에 부과되는 종부세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올해부터 시세 16억 이상 아파트면 종부세 대상
- 초강력 가계부채 대책 나온다…‘대출 과다’ 은행 특별관리
- ‘경영 족쇄’ 풀린 이재용…첫 과제는 ‘투자’와 ‘백신’
- 확진자 다시 2천 명대…거리두기 추석까지 ‘4주’ 연장하나
- 끝 모르고 계속 오른다…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5주째 최고
- 종부세 ‘상위 2%’안 폐기…11년 만에 1주택자 기준 9억→11억으로
- 우윳값도 결국 인상…밀크 인플레이션 온다
- 가계부채 얼마나 위험하길래…코로나19 직전 대비 3배 넘게 폭증
- HMM 노사, 최후 조정 돌입…사상 첫 파업 목전
- 미국 테이퍼링 가시화에 외국인 매도 폭탄…코스피 4달 만에 3100선 붕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