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사망' 故 권대희 사건 병원장 1심 징역 3년

강희경 입력 2021. 8. 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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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원장·의료진, 사건 발생 3년 만에 기소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 적용
1심 재판부, 원장에게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앵커]

성형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고 권대희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수술실.

침대에 마취 상태인 환자가 누워있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수술을 마친 뒤에도 피가 멈추지 않는 환자 곁을 간호조무사들만 남아 지키고 있습니다.

성형수술 도중 과다 출혈이 발생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해 끝내 숨진 고 권대희 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성형외과 원장 장 모 씨와 의료진은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나서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와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우선 적용됐습니다.

2년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장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특히 애초에 검찰이 불기소했지만 법원이 유족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소제기를 명령했던 '무면허 의료 행위' 혐의도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의료진이 골든 타임을 놓쳤다며,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앞둔 20대 피해자가 숨져 유족의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수술실 CCTV를 수집하고 관계자 행적을 분·초 단위까지 확인했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수년 동안의 처절하고 고된 행적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 선고를 지켜본 권 씨 어머니는 법이 왜 의사들에게 관용을 베푸는지 모르겠다며 형량에 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나금 / 故 권대희 씨 어머니 : 사건 자체도 엽기적이지만 저는 판결도 엽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수술실 들어갈 때 유서 써놓고 들어가야 해요.]

권 씨 사건은 수술실에 CCTV를 의무화하는 '권대희법' 발의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별도로 장 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서,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의사 면허를 잃게 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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