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상위 2%' 접고 '공시가 11억'으로 합의

박지혜 2021. 8. 1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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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 나온지 한참 된 민주당 종부세 개정안이 이제야 정리가 돼 갑니다.

여야가 국회에서 격론 끝에 절충했는데, 1주택자 종부세는 공시가격 11억원부터 물리기로 했습니다.

지켜봐야 겠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선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인상, 사실상 2021년 귀속분부터 공제액을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종부세 기준은 2009년 이후 12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기본 공제 6억 원은 유지.

1주택자 추가 공제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현행 9억 원일 때 1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18만 3천 명.

기준이 높아지면 9만 4천 명까지 줄어듭니다.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 공제 기준은 유지됩니다.

단독 명의일 때와 큰 차이가 없어 사실상 공동명의 종부세 혜택은 사라지는 셈입니다.

여당은 당초 공시가격 상위 2%를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가격 기준 산출 시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 상 상위 2% 주택 가격은 10억 6800만 원.

앞뒤로 100만 원 차이에 종부세 대상자가 갈릴 수 있어 '4사 5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야당은 과세 기준을 12억까지 올리자고 주장하며 대립했지만,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불과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절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금액 기준으로 바뀐 게 형평성 부분에서 맞다고 봅니다. (정률제는) 집값이 내렸을 때도 과세가 되기 때문에 반발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통과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김기태 김찬우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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