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 11억 합의..상임위 통과

2021. 8. 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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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해주기로 여야가 합의해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부자감세를 위한 야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윤후덕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찬성 16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의 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공제 기준 9억 원을 공시가격 상위 2%로 조정하고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는 안을 내놓은 반면,

국민의힘은 비율로 과세하는 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고, 반올림은 '사사오입'이라며 반대한 대신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조세소위에서 양측 주장을 절충한 11억 원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위 2%가 10억 6천만 원 정도인 만큼 원안과 차이가 없고, 국민의힘은 비율과세 등을 막았다는 점에서 양쪽 모두 만족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거대 양당이 부자감세를 위한 야합을 했다며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심상정 / 정의당 의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집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 다시 한번 담합했습니다. 권력을 다툴 때는 사생결단하던 양당이 집부자들을 대변하는 데는 찰떡궁합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안인 만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ugiza@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박준영·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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