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배 배상'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국민의힘 "폭거" 반발

2021. 8. 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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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피켓 시위를 하는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기립 표결로 단독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한 문체위 전체회의 시작 전부터 국민의힘은 40여 명의 의원이 모여 '의회 폭거'라며 반발했습니다.

- "언론재갈 진실은폐 민주당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회의실 입장을 두고는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 "코로나 방역지침상 (문체위) 소속 의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회의는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비공개 결정 안 했잖아!"

위원장석을 에워싸는 등 회의 내내 국민의힘의 격렬한 저항이 있었지만,

▶ 인터뷰 : 김도읍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여기가 무슨 북한이에요? 북한?"

박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기립 만장일치 찬성 표결로 법안은 2시간 만에 통과됐습니다.

▶ 인터뷰 : 도종환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재석 16인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당의 일방 처리에 정의당도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규탄한다"며 비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폭력을 사용했고, 방역 수칙 또한 무시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 인터뷰 :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사라진 줄 알았던 국회 폭력이 국민의힘에 의해서 다시 재현되었습니다."

여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하고 있는 만큼, 대선 정국 속 여야의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박준영·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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