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보도 어렵다..독소조항 수두룩

강청완 기자 2021. 8. 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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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은 일부 내용이 수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독소조항이 수두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최서원으로 개명한 최순실 씨도 국정농단 사태를 고발하는 기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다, 이런 지적까지 나옵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을 안 주기로 수정했지만, 예컨대 '비선 실세'나 공인의 가족 등은 청구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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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은 일부 내용이 수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독소조항이 수두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최서원으로 개명한 최순실 씨도 국정농단 사태를 고발하는 기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다, 이런 지적까지 나옵니다.

우려되는 점을 강청완 기자가 구체적으로 따져봤습니다.

<기자>

특히 논란이 많은 조항은 30조 2항,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특칙'입니다.

원안에서는 취재 과정의 법률 위반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추정하게 했는데, 고발 보도의 대상이 된 권력자들이 취재 과정의 법 위반을 주장하며 보도를 막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발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조항은 뺐습니다.

[이병훈/민주당 의원 : 현장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조항들을 이번에 많이 걸러냈어요.]

추정 조건 6개 중 2개는 삭제됐지만, 근본적인 맹점은 그대로입니다.

민법상 대원칙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은 소를 제기한 쪽에 있어야 하는데, 추정 조항을 통해 언론사에 돌렸습니다.

'보복적', '회복하기 어려운' 같은 주관적 용어들로 조항이 만들어져 비판 보도 검열에 악용될 우려도 큽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을 안 주기로 수정했지만, 예컨대 '비선 실세'나 공인의 가족 등은 청구 자격이 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이 법이 있었다면 저는 장담컨대 최순실 씨가 (언론사를) 5배의 징벌적 손배소로 바로 고소할 만한 무서운 법입니다.]

기성 언론사를 주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의 시정 조치를 받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의 99.5%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나왔습니다.

[윤석민/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기존 언론을 통한 (가짜뉴스) 팩트체크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인정돼서 계속 팩트체크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모호한 법 구조 등으로 위헌 소송이 잇따를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하성원)  

▷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야 "현대판 분서갱유"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435548 ]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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