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野 "최순실이 청구했을 법"

김지경 2021. 8. 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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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민주당이 허위 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야당은 지난 정부에서 이 법이 있었다면 최순실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언론장악 언론탄압 민주당은 철회하라!"

야당의 반대 시위 속에 열린 문체위에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도종환/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가 무슨 북한이에요? 북한?"

개정안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언론사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야당은 전례없는 과잉 처벌인데다, '고의나 중과실'의 기준도 모호해 '권력 비판 보도'만 위축시킬 거라고 반대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비판을 일부 수용해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공익 침해 행위나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대한 보도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권력, 경제권력자는 아예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자라는 이야기에 뺐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독소조항이 그대로 있는 한 '최순실의 국정농단' 보도는 다시 없을 것이라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이 법이 있었다면 저는 장담컨대 최순실 씨가 징벌적 손배소로 바로 고소할 만한 무서운 법입니다."

법안 처리 과정을 놓고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꼼수를 비판했고, 민주당은 대안 없는 야당을 탓했습니다.

[이달곤/국민의힘 의원]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일정을 합의하기로 돼 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을 여당 자리에 앉히고 4:2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유정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숙제를 안 해온 아이가 숙제해 온 아이 숙제장을 한 장씩 넘겨가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신의 숙제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문체위원장이 야당 의원으로 교체되기 직전에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할 태세여서 다신 한 번 충돌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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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박동혁/영상편집:문철학)

김지경 기자 (ivo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4733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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