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로 바뀐다..합격자 대폭 줄어들까

문제원 2021. 8. 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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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인중개사 합격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은 그동안 수급 조절을 위해 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시장에선 합격자 수가 감소하면 중개 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많아 좀처럼 추진되지 못했다.

다만 국토부는 시험 방식을 바로 상대평가로 바꿀 경우 기존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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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절대평가→상대평가
매년 1~2만명 합격자 크게 줄어들 듯
경쟁하락으로 서비스 질 하락 우려도
정부, 수험생 혼란 고려해 단계적 개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공인중개사 합격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험 방식을 곧바로 바꾸면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단계적인 개편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고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로 실시된다. 합격자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매년 1만~2만명대의 합격자가 나와 업계에선 경쟁이 과도하게 치열해졌다는 비판이 많았다.

최근 집값 급등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13일 접수를 마감한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40만8492명이 몰려 지난해(34만3011명)보다 6만5481명 늘었다. 이는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은 그동안 수급 조절을 위해 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시장에선 합격자 수가 감소하면 중개 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많아 좀처럼 추진되지 못했다. 국토부 역시 당초 상대평가 전환에 부정적이었으나 중개보수 인하에 따른 당근책으로 이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국토부는 시험 방식을 바로 상대평가로 바꿀 경우 기존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중개보조원 상한제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중개사무소 당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해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의 상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업계에선 일부 중개사무소의 무분별한 중개보조원 채용과 불법 중개로 혼란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협회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를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중개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 성과평가시스템도 도입한다. 실무와 교육간 연계 강화를 위해 주택·토지·상가 등 분야별 특화·전문화 교육 도입을 추진한다. 또 중개사의 프롭테크 등 신기술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 중개사의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을 앞둔 17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중개산업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기반을 조성한다. 우선 경쟁력을 갖춘 중개법인의 시장 진입을 위해 현행 5000만원으로 규정된 법정 최소자본금을 상향할 방침이다. 또 중개법인의 부동산 종합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의 겸업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최근 직방 등 프롭테크 기업의 중개업 진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기존 오프라인 중개업계와 프롭테크 업계 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한다. 정부·지자체·중개업계·프롭테크 업계·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계 간 협업 모델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개선방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즉시 착수하는 한편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도 각 시·도에 시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개편안이 적용되지만 조례를 개정하면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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