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독소조항 여전..민주, 강행처리 배경은?
【 앵커멘트 】 민주당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긴 했지만, 언론중재법에는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실 입증책임은 여전히 언론사가 져야 하고, 과거 국정농단 사건처럼 '비선 실세'가 언론 보도를 고발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재산 피해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5배까지 손해배상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언론중재법.
특히 논란이 되는 건 30조 2항,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특칙'입니다.
고발 보도의 대상이 된 권력자들이 취재 과정에서의 위법을 주장하며 소송을 남발할 거란 우려가 나오자 민주당은 법안을 일부 수정했지만,
▶ 인터뷰 : 이병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권력자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부분도 배제했습니다."
민법 원칙에 따라 과실의 입증 책임은 원고 쪽에 있어야 함에도, 여전히 언론사가 과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는 맹점은 그대로입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임원 등에는 예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수정했지만, 이들의 가족이나 '비선 실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승수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다 권력자들 대기업 제외했다고 하는데 최순실이 권력자입니까? 이 법같았으면 최순실 피해갈 수 있습니까?"
이 같은 지적에도 민주당이 8월 국회 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건 과거의 트라우마가 저변에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더 길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배경 중 하나로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를 꼽아왔기 때문입니다.
또 문체위와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에 처리하겠다는 계산도 깔린 걸로 보입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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