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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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이 내부고발 직원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보호조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20일 나눔의집 측이 권익위를 상대로 낸 사회복지사업법 등 위반 신고 관련 보호조치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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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권한 부여 등 일부 조치만 취소.."주된 목적은 공익신고"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이 내부고발 직원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보호조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20일 나눔의집 측이 권익위를 상대로 낸 사회복지사업법 등 위반 신고 관련 보호조치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일부 승소지만 권익위 보호 조치 중 회계권한 이관 중지, 회계권한 부여, 근무장소 변경 통보 취소, 위안부 피해 할머니 접근 제한 조치 취소 등 권익위 조치 대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나눔의집 측이 패소했다.
다만 직원들에 대한 시스템 권한 부여, 중식비 부담 요구 취소 등은 공익신고자 중 일부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보호조치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직원들 문제 제기의 주된 목적이 공익 침해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에 공익신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나눔의집 일부 직원들은 나눔의집의 부실 운영을 공익제보했고 이에 경기도가 조사한 결과 나눔의집이 후원금 88억원 중 2억원만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나눔의집은 내부고발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근무장소를 변경했으며 할머니 접견을 금지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나눔의집 신고자들의 보호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인들에 대한 Δ시스템 권한 부여 Δ회계권한 이관 중지 Δ근무 장소 변경 취소 Δ입소자 접근제한 조치 취소 Δ중식비 부담 요구 취소 등을 요구하는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나눔의집 측은 권익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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