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 MBC] "누군가 내 이름으로 2억 대출"..비대면 대출의 허점

김수근 입력 2021. 8. 20. 20:22 수정 2021. 8. 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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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제보는 MBC입니다.

60대 자영업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2억 원이 넘게 빚이 쌓이는 피해를 입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넷 뱅킹도 안 하고 공인인증서조차 없는데도 누군가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해서 비대면으로 온갖 대출을 받은 건데요.

금융사들은 범행을 전혀 걸러내지 못했지만 자신들 책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60대 A 씨 명의로 발급된 통장입니다.

지난달 23일 9천9백86만5천 원이 한 금융사로부터 입금돼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A씨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받은 돈입니다.

[피해자 A 씨 아들] "거래를 한 이력도 없고, 안 쓰던 거래은행인데 거기서 계좌개설도 되고 사업자 대출도 됐고."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와중에도, 4천만 원이 또 대출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 A 씨 아들] "어머니 여기(경찰서에) 있는데 어떻게 캐피탈 대출이 4천만 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오냐. 진짜 너무 황당한 거예요."

결국 확인된 피해금액은 금용사 4곳에서, 모두 2억 5백만 원.

이 중 1억 6천5백만 원은 이미 출금된 뒤였습니다.

신용카드도 2개나 발급돼 2천4백만 원이 결제됐고, 휴면계좌에서까지 9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범인은 누군지 알 수 없는 한 여성.

[사칭범 통화] "고객센터: 생년월일 6자리 부탁드릴게요." "사칭범: **년 *월 19일이요. 소띠요."

A 씨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알뜰폰을 개통한 뒤 비대면 금융을 이용했습니다.

범인이 써낸 집주소도 가짜였습니다.

신용카드 2개를 발급 받으면서 기재한 주소는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는 공장 지대입니다.

A 씨는 평소 인터넷 뱅킹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등이 클라우드에서 유출된 걸로 추측됩니다.

[피해자 A 씨] "공인인증서를 몰라요. 폰(휴대전화)으로 하는 것도 몰라요. 은행이 바로 옆이니까 은행에 가서 다 하죠."

금융사들은 "신분증과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인인증서를 확인했으니 문제가 없다"면서 한 곳은 당장 이번 달부터 이자부터 내라는 입장.

[피해자 A 씨 아들] "이자를 만약에 내면 저희는 이걸 인정한 셈이 돼 버린 거고 이자를 안 내게 되면 어머니는 그냥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측은 금융사의 본인 확인이 너무 소홀했던 거 아니냐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피해자 A 씨 아들] "한 번이라도 영상 통화를 통해서 본인 인증 했더라면 당연히 어머니랑 다른 사람이니까 이런 인증 통과가 되진 않았겠죠."

실제로 최근 알뜰폰 개통을 이용한 사기대출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정확한 통계조차 집계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초간편·초스피드 이것만 업계에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 확인 절차가 형식적인 게 많지 않나…"

전문가들은 비대면 금융이 일상화된 만큼,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대출의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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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나경운, 강종수 / 영상편집: 김가람

김수근 기자 (bestroo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5010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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