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초보' 최재형, 또 선거법 위반 논란
[경향신문]
선거운동 금지된 향우회장단
캠프 사무실서 지지선언 행사
선관위, 해당 사항 검토 착수
최재형 전 감사원장(사진)이 20일 또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전날 열린 대구·경북 재경향우회장단 지지선언 행사가 향우회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다. 선관위는 해당 행사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최 전 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캠프 사무실에서 ‘대구·경북 재경향우회장단 최재형 후보 지지선언’ 행사를 열었다. 강보영 재경 대구경북시도민회장 등 임원진, 재경 경산·포항·구미·칠곡·상주·군위 등 향우회장 등이 지지를 표명하는 자리였다.
대구·경북 재경향우회 회장단은 단체 내 직책을 적은 명찰을 달았고, 해당 직책으로 발언자를 호명했다. 지지선언서는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참석 임원 일동’ 명의로 낭독됐다. 선언문에는 “강보영 회장님, 고문님, 시·군향우회 회장님, 사무총장님은 최재형 후보가 대통령이 될 적임자라 생각하며 최 후보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선관위는 행사가 공직선거법 87조 1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87조 1항에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해당 기관이나 단체 명의, 그 대표 명의의 선거운동도 금지 대상이다. 단체 대표라 해도 개인 자격의 지지 표명은 가능하다.
단체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최 전 후보에게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 캠프에서 해당 행사를 열고, 최 전 원장이 직접 참여해 발언하게 된 구체적인 과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가 갈린다. 최 전 원장은 행사에서 “지지선언을 이끌어주신 강보영 회장님 등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 캠프는 지지선언 관련 자료를 배포하면서, 지지선언에 참여한 ‘재경 대구경북시도민회 회장단’ 29명의 이름을 직책과 함께 밝혔다. 최 전 원장 캠프 관계자는 “(지지선언에 참여한 분들이) 개인 자격으로 왔고, 행사 전 선관위에도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앞서 선거법 위반으로 서면경고를 받았다. 지난 6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로 지지 호소 연설을 해, 선거법 59조 4호와 91조를 위반했다고 대구시선관위는 판단했다. 최 전 원장은 2012년부터 2년간 대전선관위원장을 맡았다.
유정인·박순봉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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