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전자 문서에 글로 지시, '월성 1호 5600억 손실 배상 책임' 명백한 증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2일 청와대 내부 통신망에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고 묻는 글을 올린 데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검찰 공소장에서 확인됐다. 문 대통령 글은 당시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월성 1호기를 돌아보고 와서 내부망에 ‘월성 1호 외벽 철근 노출로 정비 연장’이라고 올린 보고서에 남긴 것이었다.
그 시점까지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이후 산업부는 단 이틀 만에 ‘2년 반 가동’에서 ‘조기 폐쇄’로 변경했다. 백운규 장관의 “너 죽을래?” 질책은 이 과정에서 나왔다.
당초 문 대통령의 “언제 영구 정지?”는 전언(傳言) 형식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공소장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글로 쓴 것이란 사실이 확인됐다. 월성 1호 경제성 평가 조작과 불법 폐로가 대통령에게서 시작됐다는 것이 전자 문서 형식의 감출 수 없는 증거로 남아 있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 글 외에 직접 대면 지시를 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나중에 경제성 조작의 적나라한 과정이 드러나자 정부는 책임을 모면할 궁리를 해왔다. 정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도 그 일환이다. 월성 1호기 폐쇄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국민이 낸 전기료로 메꿀 수 있게 한 것이다. 한수원이 본 피해를 국민 전체로 분산해 책임 소재를 흐리려는 꼼수다.
한수원이 국회에 보고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손실액은 5652억원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국민 누구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배상의 최종 책임자가 문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전자 문서의 증거로 확인된 셈이다. 탈원전 아집의 장본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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