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전자 문서에 글로 지시, '월성 1호 5600억 손실 배상 책임' 명백한 증거

조선일보 2021. 8. 2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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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지난 2월 9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다음 대전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백 전 장관 변호인들은 지난 18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수원의 피해는 정부가 보전해줄 것이므로 배임 교사 혐의 적용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2일 청와대 내부 통신망에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고 묻는 글을 올린 데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검찰 공소장에서 확인됐다. 문 대통령 글은 당시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월성 1호기를 돌아보고 와서 내부망에 ‘월성 1호 외벽 철근 노출로 정비 연장’이라고 올린 보고서에 남긴 것이었다.

그 시점까지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이후 산업부는 단 이틀 만에 ‘2년 반 가동’에서 ‘조기 폐쇄’로 변경했다. 백운규 장관의 “너 죽을래?” 질책은 이 과정에서 나왔다.

당초 문 대통령의 “언제 영구 정지?”는 전언(傳言) 형식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공소장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글로 쓴 것이란 사실이 확인됐다. 월성 1호 경제성 평가 조작과 불법 폐로가 대통령에게서 시작됐다는 것이 전자 문서 형식의 감출 수 없는 증거로 남아 있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 글 외에 직접 대면 지시를 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나중에 경제성 조작의 적나라한 과정이 드러나자 정부는 책임을 모면할 궁리를 해왔다. 정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도 그 일환이다. 월성 1호기 폐쇄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국민이 낸 전기료로 메꿀 수 있게 한 것이다. 한수원이 본 피해를 국민 전체로 분산해 책임 소재를 흐리려는 꼼수다.

한수원이 국회에 보고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손실액은 5652억원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국민 누구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배상의 최종 책임자가 문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전자 문서의 증거로 확인된 셈이다. 탈원전 아집의 장본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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