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재형, 판사·대전 선관위원장 출신인데 선거법 상습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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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연이은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판사 출신이 밥먹듯 선거법을 위반하는 건 법을 무시하거나 법 위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 전 감사원장의 선거법 위반은 한번은 착각이지만 두번 이상은 상습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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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 19일 대구경북 재경향우 회장단이 최재형 지지선언
공직선거법 제87조 1항 '향우회 등 사적모임 선거운동 못해'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연이은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판사 출신이 밥먹듯 선거법을 위반하는 건 법을 무시하거나 법 위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 전 감사원장의 선거법 위반은 한번은 착각이지만 두번 이상은 상습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19일 최재형 예비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 재경향우 회장단이 지지선언을 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이날 행사에서 대구경북 재경향우회 회장단은 단체 내 직책을 적은 명찰을 달았고, 해당 직책으로 발언자를 호명했다. 또 지지 선언서는 재경대구 경북시도민회 참석 임원 일동 명의로 낭독됐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은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후보측은 참석한 사람들이 개인 자격으로 왔다고 변명하지만 행사의 면면은 조직적인 지지선언으로 보여진다"며 "이게 법치국가를 기치로 출마한 분의 자세냐"고 꼬집었다.
이어 "최 전 감사원장은 지난 6일에도 대구서문시장에서 마이크로 지지 호소 연설을 해 선거법 59조 4호와 91조를 위반해 대구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서면 경고를 받았다"며 "한번은 실수지만 두번 이상 반복되면 상습범이라고 한다. 어쭙않은 변명하지 말고, 선거법에 대해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전 감사원장은 반평생을 법을 수호하는 판사로 재직했고 2012년부터 2년간 대전 선관위원장을 맡은 경험도 있는 분인데 이런 분이 선거법 위반을 밥 먹듯 하는 건 법을 무시하거나 법 위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는 해당 행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가려 책임을 묻기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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