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대상 18만명→9만명으로..'똘똘한 한 채' 더 몰릴 듯

오인석 2021. 8. 2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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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1억 원으로 올리는데 합의하면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시장에선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더 커질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집값 상승을 감안해 과세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공시가격 9억∼11억 사이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 18만 3천 명에 부과될 예정이던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8만 9천 명이 줄어들 게 됩니다.

공시가 11억은 시가로는 15억 7천 100만 원 주택으로 가격이 그 이상일 경우에 종부세가 부과 됩니다.

공제금액이 높아지면서, 서울 중구의 25평형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가 10만 원 대에서 0원으로, 같은 구 35평형은 26만 원, 송파구 주공아파트 5단지 25평형은 66만 원의 종부세가 각각 줄어들게 됩니다.

부부 각자가 기본공제 6억 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는 종부세 완화가 없습니다.

시가로 환산하면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17억 1천 만원 정도가 종부세 과세 기준 입니다.

1년 전 세율을 높이며 종부세를 강화한 국회가 이번에는 종부세를 완화하면서 시장에선 '똘똘한 한 채'와 '강남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 압박이 커져도 버티면 된다는 시그널을 줘 장기적으로도 각종 부동산 정책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한 시도를 하겠지만, 양도세 부담이 워낙 무거워서 증여를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반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고, 여기에 집값 상승까지 더해지면 종부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어서 공제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11억 원으로 삼는 것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12억 원에서 15억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 시기는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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