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에 맞아 숨진 아들, 보험금은 사찰 관계자, 스님은 극단선택..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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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경북 청도군의 한 사찰에서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B씨는 아들이 '쇼'를 한다고 생각해 그대로 방치했다가 호흡이 없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119로 신고했다.
A씨의 아버지는 지난 1월 MBC와 인터뷰를 통해 "(주지스님이 아내에게) 귀신이 7명 있다고 했다. 귀신 한 명 떼어내는데 두당 100만원해서 700만원을 받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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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
하지만 A씨는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했다. 계속 말썽을 피웠고 사찰에서 쫓겨날 상황이 됐다. 급기야 A씨가 사찰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하자 B씨는 매를 들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앉아 있는 아들의 머리, 상체, 하체 등을 대나무 막대기로 때렸다.
B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자리를 벗어나려는 아들의 몸을 잡아당겨 앉힌 후 다시 손과 막대기를 이용해 폭행했다. 아들의 머리를 발로 툭툭 차거나 내려 누르듯이 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을 향한 B씨의 폭행은 2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B씨는 아들을 2167대나 때렸다. 폭행을 당하는 동안 아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고 B씨에게 계속 용서를 구했다.
모진 매에 A씨는 결국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B씨는 아들이 '쇼'를 한다고 생각해 그대로 방치했다가 호흡이 없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119로 신고했다.
부검결과 A씨의 사망 원인은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 였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마땅한 살해 동기를 발견할 수 없었고 CCTV 분석 결과 30대의 아들이 60대 어머니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살해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재수사해 B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지난 20일 결심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가혹하고 결과가 극히 중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유족 중 피해자 아버지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들을 때린 어머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내려졌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있다.
A씨의 아버지는 지난 1월 MBC와 인터뷰를 통해 "(주지스님이 아내에게) 귀신이 7명 있다고 했다. 귀신 한 명 떼어내는데 두당 100만원해서 700만원을 받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폭행을 당할 당시 현장에 주지스님을 비롯한 목격자가 있었지만 B씨를 말리거나 따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숨진 A씨는 일반 상해치사로 사망할 경우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었는데 보험 수익자는 사찰 관계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절에 도착한 날 보험을 가입했다"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계획적 살인, 보험 사기극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찰 측은 보험은 신도 모두에게 들어준 것으로 보험금은 유족에게 줄 생각이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2월 주지스님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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