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막겠다' 윤석열, 본인 언론고소 묻자 "그건 헌법위배 안돼"

조현호 기자 입력 2021. 8. 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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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자회견서 "권력비판 틀어막아 집권연장 법, 대선 이슈 삼아 심판받겠다" 본인 언론 소송 모순 아니냐에 "그건 그대로 진행하겠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민주화운동 정권의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며 법을 막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 문제를 대선에서 중요 이슈로 삼아 법적 정치적 투쟁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윤 예비후보는 정작 자신이 부인 김건희씨와 가족 문제에 관한 보도에 대해 고소고발을 한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 현행법을 근거로 한 것이라 차원이 다르다며 계속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언론에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묻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임위 단독처리를 두고 “지금 집권층이 언론중재법을 열 번 개정해도 국민의 미움을 사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예비후보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이 백주 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하면서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윤 예비후보는 “모든 권력자는 깨어 있는 언론의 펜대를 두려워했다”면서 예로 든 사건에 워터게이트 사건, 박종철 사건, 국정농단 사건 뿐 아니라 현 정권에서 자신이 주도한 사건까지 끼워넣기도 했다. 위 사건과 함께 “조국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드루킹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윤 예비후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며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권력 비리를 들춰낸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십억 원을 토해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당에 언론사와 기자의 취재가 위축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 예비후보는 “'반복적 허위 보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 고의·중과실이 추정된다”며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노출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 제보를 무서워서 누가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소속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 프레스라운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캠프

중재법의 열람차단 조항을 두고 윤 예비후보는 “권력자나 사회 유력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사전에 차단할 길까지 열었다”며 “군사정부 시절의 정보부와 보안사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윤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체위 단독 처리에 이어 8월 중 단독 통과 방침을 두고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저 윤석열은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는 기자회견 발표를 마친뒤 국회 프레스라운지에서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어떻게 앞장서겠다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의에 “이 언론재갈법을 대선에 중요한 이슈로 삼아서 이 법을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 소송과 같은 법적투쟁과 범국민연대 같은 정치투쟁 병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이 부담을 지는 법이라고 했는데, 본인 가족에 대한 보도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한 것은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지적에 윤 예비후보는 “개인적으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아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서도 “저의 피해와 관계 없이 가족 피해 관계없이 과도한 징벌적 배상이라든지 사전차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헌법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해당 언론사 소송은 진행했느냐는 기자 질의에 윤 예비후보는 “그거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존 법에 따라 한 것이고 그 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것 해야죠”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캠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사처벌 제도는 남겨둔 채 징벌 배상을 위한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질의에 윤 예비후보는 “명예훼손 법리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법원의 판례에 따라 합리적인 적용 가능하고, 공적 인물 이론 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위법성 조각사유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말해 현행 명예훼손 제도는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윤석열 캠프가 비대위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일요신문 기사를 두고 윤 예비후보는 “비대위 라고 하는 것은 전당대회 통해서 임기가 보장된 대표를 끌어내린다는 의미인데,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황당무계한 일”이라며 “이러한 황당무계한 보도를 가지고 정치공세 펴는 것 역시도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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