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년 원전피해 조사결과 뒤엎었다..정부 11만명 영향 다시 검사한다
"영향없다"는 결론 나왔지만
월성 등 4곳 5km 내 주민으로
조사인원 3배 늘려 다시 진행
끼워맞추기식 조사될까 우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앞서 정부는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0년에 걸쳐 원전 인근 주민 3만6000명을 조사한 뒤 '원전과 암 발병 사이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이 연구 결과는 이후 원전 관련 보상이나 판결에 있어 공식적인 정부의 참고 자료로 활용돼왔다.
하지만 서울대 보건대학 후속 연구진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암이 발병한 사람과 어린아이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일이 있었다. 문재인정부는 이를 빌미로 기존 연구 조사 결과를 전면 무효화하고 재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2018년도 원전 지역 4곳을 중심으로 5㎞ 내 주민 약 11만명을 대상으로 원전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추적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무리한 재조사 선언은 관련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진통이 이어졌다. 정부의 전수조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전 근무자를 대상으로만 심층 영향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이 같은 논의를 거쳐 지난 6월 시행된 현행법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 15만명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됐다. 현행법 입법 때에도 조사 대상이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원안위는 "여러 주요 국가도 원전 직접 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장기적인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당위를 밝혔다.
2개월 후 여당은 다시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중 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사람'으로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 이를 입법한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원전을 가동하면서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더욱이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원전 인근 주민의 목소리는 지금까지 외면돼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개정을 근거로 암이나 질환 발생에 잠복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5년 단위로 추적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원자력 업계는 이번 역학조사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탈원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맞춰놓고 재실시하는 조사라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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