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피해 상담, 일주일 새 4배로..뱅크런 감안, 분쟁 조정보다 손배소 유리

윤지원 기자 2021. 8. 2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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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상담 누적 건수 992건

[경향신문]

돌연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빚어진 포인트형 지불수단 ‘머지포인트’ 피해 상담 건수가 일주일 만에 4배 폭증했다. 피해자들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당국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개별 민사소송이 더 실질적인 구제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9일 기준 머지포인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누적 접수 건수는 992건을 기록했다. 지난 13일 249건에서 일주일 만에 약 4배 폭증했다.

머지포인트는 자산기술(핀테크) 분야 벤처기업을 표방한 머지플러스가 발행한 포인트형 지급수단이다. 편의점과 대형 할인마트, 유명 프랜차이즈 식음료점 등 다양한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면서 ‘무제한 20% 할인’과 같은 각종 혜택으로 가입자 100만명 이상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 등록 없이 영업을 한 머지플러스에 뒤늦게 제동을 걸면서 현재 포인트 사용은 중단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있지만 현실적 구제책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뱅크런’(예금 대량인출)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줄 돈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기에 기업과 소비자 간 분쟁 조정 성격이 아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현실적 구제책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공정위는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전자상거래법과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지만 직접적 제재 사항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지난 20일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문제가 터지면 기관 간 합동으로 뭘 한다든지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보여줘야 국민이 안심하고 이 사태를 차분히 기다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부처 간 공조가 가능하기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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