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면직-정직-감봉"

유원모 기자 2021. 8. 23. 0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검찰청이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7·수감 중)으로부터 술 접대 제공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라임 술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 3명 가운데 A 부부장검사는 면직, B 부부장검사는 정직 3개월, C 검사에게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DB
대검찰청이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7·수감 중)으로부터 술 접대 제공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라임 술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 3명 가운데 A 부부장검사는 면직, B 부부장검사는 정직 3개월, C 검사에게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A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 수수 사건’ 수사 전담팀의 조사 끝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B 부부장검사와 C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진행된 김 전 부회장과의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검찰은 이들이 술자리 도중 자리를 떠났다면서 총 96만 원어치 접대를 받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1회 100만 원이 넘는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을 때 처벌할 수 있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자체 진상 조사를 한 법무부는 이들 3명이 문제의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 등을 근거로 5월 대검에 징계 청구를 요청했다. 검사징계법상 현직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들 3명에 대한 징계 청구를 법무부에 할 방침이다. 이후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징계 여부가 확정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