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블메이커 남양·한샘 M&A도 난항
[편집자주]역사상 최고 주가를 달리는 글로벌 자산시장의 영향으로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 불이 붙었다. 매각을 기다려왔거나 주가 상승의 기회를 틈타 회사 지분을 내놓으려는 기업들이 여러 형태로 M&A 시장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M&A 시장에서 기업 사냥에 나선 사모펀드(PEF)들의 활약도 두드러질 전망이다. 조 단위 빅딜이 잇따라 예고됐고 규모는 작지만 업계 1위 강자인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들도 M&A 시장을 노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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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회장은 지난 5월 27일 한앤컴퍼니에 지분 52.63%(37만8938주)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남양유업의 매각 의지에 진정성이 있는지는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홍 전 회장은 매각 과정에서 ‘상식 밖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평이다. 남양유업은 임시주총(7월 30일) 하루 전날 밤 주총을 9월 14일로 연기한다는 내용의 팩스를 한앤컴퍼니 측에 전달했다. 그 배경에 대해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증여세도 줄이려는 꼼수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 전 회장은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물론 장남 홍진석 상무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보직해임됐지만 차남인 홍범석 외식사업본부장은 미등기 임원으로 몰래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홍 전 회장은 회장직 사퇴와 남양유업 대주주 지분 매각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회사에 출근하고 있다.
일각에선 임시주총 연기 이유에 대해 홍범석 본부장의 잔류 전략이란 관측도 있다. 홍 본부장이 음료 프랜차이즈 브랜드 ‘백미당’을 성공시킨 주역으로 평가받는데다 형인 홍진석 전 상무와 달리 사건 사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홍진석 전 상무는 지난 4월 자금 유용 의혹으로 보직 해임돼 대기발령 상태다. 홍 전 상무는 회사가 리스한 수입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자녀 생일 등 가족행사에 사용된 비용을 회사에 청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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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의 현금과 부동산 자산은 총 3890억원으로 인수금액을 넘는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520억원으로 이 중 340억원의 부채를 빼면 남양유업이 보유한 현금은 1180억원으로 집계된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64빌딩 사옥과 지방 공장 및 물류센터의 공시지가를 계산하면 부동산 자산이 약 2710억원에 달한다.
본사로 사용 중인 1964빌딩은 약 1500억원, 기타 부동산은 1210억원으로 알려졌다. M&A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재협상 제안이 결렬될 경우 남양유업은 거래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더라도 계약을 파기하는 쪽으로 기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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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은 83세 고령의 나이로 슬하에 4남매를 뒀지만 아들은 2012년 사망했고 남은 세 자매는 경영에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을 물려줄 후계자가 없다 보니 매각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샘으로선 올해가 최고가격으로 기업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후 재택근무가 늘면서 주거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수요가 급증했고 가구업계 1위 한샘의 기업가치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중이다. IMM PE는 온라인 가구회사 오하임아이엔티를 보유해 M&A 과정에서 한샘의 요구사항을 상당수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IMM PE 측은 한샘의 희망 가격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샘이 제시한 주당 가격은 20만~25만원으로 전해졌다. 이는 시장가격의 두 배 수준이다. 인수 소식이 알려지기 전 한샘 주가는 10만원대 초반이었다.
업계는 IMM PE가 인수금액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샘은 2~3년 전에도 사모펀드 ‘칼라일’, ‘MBK파트너스’ 등과 매각 논의를 진행했지만 번번이 가격 협상에 실패해 매각을 불발시켰다. 일각에선 장수기업의 창업자가 가업 승계 대신 M&A를 선택하는 배경으로 높은 증여·상속세를 지목하기도 한다.
현행법상 증여재산이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인 경우 20% 할증평가되고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2018년 보고서에서 “대주주에 대한 상속세 누진세율을 보면 OECD 평균 26.3%, 한국 65.0%”라며 “기업 총수에게 가업 상속보다 PEF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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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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