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뒤 "미성년자"..'셀프 신고'에 업주 분통

김경철 2021. 8. 2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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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 대부분이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 뒤 고의로 신고한 경우라고 합니다.

신분증까지 위조해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입증 책임은 업주에게 있는데요.

보도에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북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이던 지난달 17일, 안동의 한 술집.

손님 10여 명이 한 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십니다.

2시간 가량 술을 마시던 이들이 계산할 때가 되자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곧바로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알고보니 손님들은 모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피해 업주] "애들이 노출도 심한 데다가 얼굴에 화장을 떡칠하고 경찰들이 그걸 보고 '얘들이 어디 학생같이 보이냐, (경찰도) 얘들이 아가씨같이 보이는 건 맞다'라면서…"

업주는 학생들이 마신 술값 22만 6천원을 한푼도 받지 못한 건 물론, 영업정지까지 당했습니다.

[피해 업주] "그 (며칠) 전에는 얘들 주민등록증을 확인했어요. (그때) 미성년자가 아니었어요. 26살 돼 있었고, 21살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영업이 정지된 업소는 전국적으로 해마다 8천 곳에 달합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영업정지의 78%가 청소년의 고의 신고로 적발된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업주] "미성년자인데 먹고는 주인과 '합의를 보자', '나한테 돈을 좀 주면 신고를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한다고) 그 얘기까지 들었어요."

미성년자는 술을 마셔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인데, 다만 신분증을 위조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업주는 처벌하지 않도록 관련 법도 2년 전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입증 책임이 업주에게 있다 보니 사실상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경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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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철 기자 (kyungfe@and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295359_349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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