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후임 가스창고에 가두고 불붙인 선임 구속영장 기각"

2021. 8. 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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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을 가스창고에 가둔 뒤 불을 붙인 박스 조각을 던지고 나와 보라는 등 가혹행위를 한 공군 제18전투비행단 소속 가해 선임병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는 23일 "제18전투비행단 소속 주요 가해자 3명에 대하여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이 12일 불구속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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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가혹 행위 의혹' 공군 선임병들 구속영장 기각
군인권센터 "영장 기각, 공군의 가해자 감싸기 시도"
"군 법원, 피해자 변호인에 구속심사 일정 알리지 않아"
"즉각 가해 선임병들에 대한 영장 발부해 체포해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지헌 기자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후임병을 가스창고에 가둔 뒤 불을 붙인 박스 조각을 던지고 나와 보라는 등 가혹행위를 한 공군 제18전투비행단 소속 가해 선임병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가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센터는 23일 “제18전투비행단 소속 주요 가해자 3명에 대하여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이 12일 불구속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가족이 중앙수사대를 통해 확인한 불구속 결정 사유는 ▷영내에 있으니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이에 대해 “무려 5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수십 시간 동안 그림까지 그려가며 상세히 반복 진술하고 증거까지 제출했지만 범죄행위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며 “이번 기각은 공군이 또 가해자 감싸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이 가해자들의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기일조차 피해 후임병 법률 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후임병 피해 내용 중에는 성추행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센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에게는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 조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속 전 심문 등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며 “군사법원이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원천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통군사법원에 연유를 물어보니 ‘우리 과실로 기일을 통지하지는 못했지만, 영장청구서와 불구속 사유 관련해선 중앙수사대에 물어보라’는 답변을 내놨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센터는 강원 강릉의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일어난 병사 간의 가혹행위를 폭로했다. 가해 선임병들은 피해자를 부대 용접가스 보관창고에 가두고는 불을 붙인 박스 조각을 집어 던지며 피해자에게 “창고 문 펜스 틈 사이로 자물쇠를 따서 나와 보라”고 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의 전투화에 손 소독제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거나 구타, 신체 주요 부위를 딱밤으로 때리는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이날 센터는 ▷각목를 이용한 영내 집단 구타 ▷'화형식'을 거행한다며 여러 선임병이 피해자를 앉혀놓고 신고 있는 전투화에 알코올 손 소독제를 뿌려 불을 붙인 방화 행위 ▷피해자 전투복에 부착된 태극기, 명찰, 전투모, 마스크까지 불 태운 행위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가해자들을 체포·구속해야 한다”며 “공군 중앙수사대와 보통군사법원은 즉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피해자 법률대리인 참석 하에 제대로 된 심사를 진행해 속히 영장을 발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수사를 반복 강행하도록 지시한 중앙수사대 관계자, 영장실질심사 기일 고지 등 행정절차를 위반한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 관계자들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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